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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축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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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 10. 28>

제2조의2 적용의 완화

제2조의2(적용의 완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7. 31, 2016. 10. 28>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 10. 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3.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며, 5개 이상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으로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제6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 1. 법 또는 영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건축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축문화과장, 서기는 건축문화과 소속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2016. 10. 28>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심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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