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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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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2조 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군수는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6.6.2 신설> <개정 2022.12.9.>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6.2., 2022.12.9.>

제4조

제4조 삭제<2022.12.9.>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개정 2022.12.9.>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9.>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2009.6.2개정,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1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리 · 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9.>

제10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10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목개정 2022.12.9.>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12.9.>

제11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1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1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본을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생년월일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2009.6.2.개정,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12.9.>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12조 서명보정기간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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