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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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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2017.10.31, 2022.1.13>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7>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지원사업 <개정 2017.10.31>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2017.10.31.>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7.10.31.>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7.10.31.>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개정 2009.10.27, 2017. 10.31.>

제3조 보조기준액

제3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2022.1.13>

제4조 보조사업의 제한

제4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7.10.3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09.10.27>

제5조 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27>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제7조 목적 외 사용의 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09.10.27>

제8조 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17.10.31.> 4. <개정 2009.10.27,삭제 2017.10.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제9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9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08.7.24, 2009.4.6, 2012.2.29., 2019.12.16., 2022.1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27> 1. 당연직 위원 : 국·과장급 공무원 3명 <개정 2009.10.27>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09.10.27, 2017.10.31.> 나.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09.10.27> 다.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09.10.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7.10.31.>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09.10.27>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09.10.27>

제12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0.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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