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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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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5., 2017.03.09.>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03.09.>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단장·과장급 <개정 2007.5.10, 2008.10.13., 2017.03.09., 2018.2.1., 2022.12.8.>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17.03.09., 2021.12.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본청의 실장·단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개정 2007.5.10, 2008.10.13., 2017.03.09., 2018.2.1.,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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