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0.12.30., 2012.5.30., 2022.2.28., 2022.12.12.>
동구 · 공포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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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0.12.30., 2012.5.30., 2022.2.28., 2022.12.12.>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인으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3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1994.07.21, 2012.5.30, 2017.12.29., 2022.12.12.>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개정 1999.11.3., 2008.12.1., 2012.5.30., 2022.2.28., 2022.12.12.>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12.>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제1호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2.12.12.> ⑤ <삭제 2022.12.12.>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2012.5.30)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1999.11.03., 2012.5.30., 2022.12.12.>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9.11.03., 2012.5.30., 2022.12.12.>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11.03., 2012.5.30., 2022.12.12.>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 검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6.1., 2022.12.12.> ② 삭제 <2017.12.29.>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12.5.30., 2022.2.28.>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9.11.03, 2012.5.3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5.3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1999.11.03, 2012.5.30)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