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강의실, 회의실, 동아리실, 체력단련실, 대강당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강료"란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수련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련시설의 장”이란 직영 시는 “구청장”, 위탁 시는 “위탁받은 시설의장”을 말한다.

제3조 명칭·위치

제3조(명칭·위치)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9길 36(신암동) <개정 2020.10.30.> 2.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아름드리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16길 51(율하동) <개정 2020.10.3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수련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정서함양 및 문화적 소양 배양 2.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3.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및 관련 정보 제공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동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거주자로서 시설운영목적에 합당하다고 수련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이용료 등 징수

제7조(이용료 등 징수) 수련시설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감면

제8조(이용료 등 감면) ①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5. 그 밖에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행사 등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청소년, 차상위계층 청소년 및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하고,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③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신청 시 감면 증명서류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9조 이용료 등 반환

제9조(이용료 등 반환)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그 밖에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수련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수련시설의 이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11조(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등)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수련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12조(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수련시설별로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