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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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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이라 함은 공연장, 대기실, 준비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 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1.> 3.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강습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제3조 시설의 운영ㆍ관리

제3조(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문화 전승과 문화예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구청장이 관리할 극장의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대기실, 준비실 및 그 부속시설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비디오프로젝트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③ 구청장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요원 채용

제4조(운영요원 채용) ① 구청장은 극장운영에 필요한 전문직교재연구사, 전임강사, 탁아보조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공연기획전문가, 시설운영전문가(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운영요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하며, 자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채용계약의 해지

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6.1.> 2.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한 자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제6조 상설공연

제6조(상설공연)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날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설공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강좌 등의 운영

제7조(문화강좌 등의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취미교실, 문화교육 강좌, 체육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강좌 등을 운영할 경우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는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 규정의 강좌 등을 운영할 경우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구청장은 초빙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승인

제9조(사용승인) ① 극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시설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제10조 사용승인의 제한

제10조(사용승인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11조제3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경우 4. 공연목적 외 노동관련 및 종교집회의 경우 5. 상습적인 대관 취소 및 안전관리 미준수 단체나 개인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극장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 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11조 승인취소 등

제11조(승인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기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 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5.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6. 사용신청자가 신청의 취소를 요구한 때

제12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극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오전 09:00∼12:00 2. 오후 14:00∼17:00 3. 야간 18:00∼20:00 ※ 1일 : 09:00~17:00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1.> ③ 제9조제1항에 규정한 극장의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④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신청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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