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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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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ㆍ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마을공동체 사업

제10조(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10. 주민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박람회, 국내ㆍ외 견학 등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지원신청 등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ㆍ포상

제12조(평가ㆍ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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