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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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내 자원연계·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4.25., 2022.12.12.> 1. <삭제 2018.4.25.> 2. <삭제 2018.4.25.> 3. <삭제 2018.4.25.> 4. <삭제 2018.4.25.> 5. <삭제 2018.4.25.> ③ 대표협의체는 2명의 공동위원장과 1명의 부위원장을 두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25.>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소관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4.25., 2022.5.2.> 1. <삭제 2018.4.25.> 2. <삭제 2018.4.25.> 3. <삭제 2018.4.25.> 4. <삭제 2018.4.25.>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6.30., 2017.7.31, 2018.4.25.>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규칙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4.25.> 1. <삭제 2018.4.25.> 2. <삭제 2018.4.25.> 3. <삭제 2018.4.25.> 4. <삭제 2018.4.25.> 5. <삭제 2018.4.25.> 6. <삭제 2018.4.25.>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 품위손상, 개인정보 누설,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