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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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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소속 하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말한다. 2. "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고,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으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이 부치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지명이 없을 때는 연장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4.8., 2013.12.30., 2020.6.1., 2022.12.12.>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촉

제11조(위촉)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구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 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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