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2-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2.)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등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2. 12. 12.)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목 개정 2022. 12. 12.]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 시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개정 2022. 12.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2.) 1.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위원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2.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2. 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12.) [제목 개정 2022. 12. 12.]

제6조 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2.)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표명 3.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2.)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 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위원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12.)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2. 12.)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2. 12. 12.)

제9조 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2.)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소속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를 준용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12.)

제11조 제척·기피·회피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2. 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제12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사실내용 3.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사실행위를 포함)의 시기와 그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인과의 관계 5.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6. 다수인 민원의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