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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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의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구성서경찰서장, 대구달서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2.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대구광역시 달서소방서장 4. 대구광역시 강서소방서장 5. 남대구세무서장 6. 서대구세무서장 7. 대구공업대학 총장 8.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 대표자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유관기 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③ 위촉직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성서경찰서 및 대구달서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