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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2-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 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육·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이용자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4.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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