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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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부모·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예방사업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9.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구성) ①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관계자 3. 학계·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관계자 5.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6.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