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음성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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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음성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음성군 농산물”이란 음성군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써 음성군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사람이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산물의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
제3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이하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라 한다)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군수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음성군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GAP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음성군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 4. 음성군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12.28.> ② 군수는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음성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하거나 홍보사업 등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음성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등) ① 군수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음성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음성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성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음성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음성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대규모 점포 운영자와 음성군 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음성군 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음성군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음성군 내의 학교·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음성군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제6조(음성군 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음성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음성군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사업) ① 군수는 군내에 소재한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성군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①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 “직거래 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 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 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직거래 장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④ 제2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체결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삭제 <2022. 12. 5.>
제10조 삭제 <2022. 12. 5.>
제11조 삭제 <2022. 12. 5.>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군수는 군 또는 인근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사업장별 작부체계(作付體系) 구축 등 조직화와 관련된 사업 2.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