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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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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안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단체·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3.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제7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 등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 등) ① 시장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이하 “단체등”이라 한다)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미지정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제9조(미지정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또는 전문지식인의 상담 및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모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마케팅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재정지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제11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3.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경제 활성화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실국장(당연직) 4.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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