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시민·사업자가 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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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시민·사업자가 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시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및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원칙 4.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본조신설 2022. 11. 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시의 환경은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 책무) 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과 새로운 주위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스스로 건전한 환경의 보전과 환경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 사업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은 미래시민의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교육교재의 개발 보급 및 반복적인 환경교육과 지속적인 사회봉사제도의 실천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가 및 민간환경단체) 전문가 및 민간환경단체는 지역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고 자문하며, 지역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에는 지역환경기준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환경실시계획을 포함한 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8., 2022. 11. 10.> 1.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2. 인구·주택·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3.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물질의 변화전망 가.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나.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