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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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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지정ㆍ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서산시 내에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라 농공단지에서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 관리업무의 위탁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협의회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설립

제5조(협의회의 설립)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38조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사람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농공단지 내 시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8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협의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3. 교육ㆍ연수사업 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판로 지원 사업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입주기업 지원

제9조(입주기업 지원) ①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증 및 물류 등 제품의 생산ㆍ판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제10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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