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2-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어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여성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여성농어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 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서산시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3. 6. 28., 2022. 12. 12.>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역 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정책사업에 대한 여성농어업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여성농어업인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어업인 또는 여성 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