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재배되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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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재배되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말한다. 2. “최저생산비”란 최근 5년간 농산물 도매시장 평균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과 농작물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의 생산비를 고려하여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해당년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4. “계약재배”란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와 재배농민 간 파종 전 약정을 체결하여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폐기처분”이란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작물을 완전히 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1.> 6. “차액”이란 최저생산비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7.1.>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농산물의 품목 선정 2. 지원대상 농산물의 최저생산비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장 2. 태안군내 농업협동조합장 3.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대표 4. 태안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5.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가 6. 작물보호제 유통협회 대표 7. 그 밖에 농업·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4.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소관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최저생산비 지원 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