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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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결정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비하, 폭력 등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인지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군의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4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단체·전문가·기관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하고 참여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해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과 편의 증진 4.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활동 역량 강화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해 여성정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성별분리통계)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활성화) 군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을 통해 정책추진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