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태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2-1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태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태안군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최하는 축제로서 별표1의 축제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축제를 포함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축제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2. 태안군 축제의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태안군 지원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담당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축제 및 문화예술 등 관련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각 축제마다 특색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된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조의 축제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 제2항의 사항을 부의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관광·농수산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그 기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축제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맡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