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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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신분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생계·의료·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6조(아동의 참여)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개선·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놀이터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대 5.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6.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9조(아동 건강 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군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태안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및 주요 정책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