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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공인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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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의회 명의로 보내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 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그리고 사무과장 명의로 보내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2. 위원장 3. 사무과장 ③ 사무과장은 제2항 이외의 직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직인을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이름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새긴다.

제5조 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6조 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 관리자

제7조(공인 관리자) ① 공인 관리자는 의회행정팀장과 각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 ② 의회행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관리한다. <개정 2022. 12. 8.> 1. 청인 2. 의장 직인 3. 사무과장 직인 4. 그 밖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비치한 공인 ③ 각 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직인을 관리하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제8조 찍는 위치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제9조 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이 분실되거나 소멸되었을 때 그리고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명시하고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 관리자는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화순군 공보와 화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안시스템 구축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영의 인쇄사용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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