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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 12. 12.>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의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의2 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2. 12. 12.>

제4조 회계간전용

제4조(회계간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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