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7., 2018.7.31.>

제2조 대상지역

제2조(대상지역) 수질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은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총량 시행지역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수질개선사업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7.31.]

제4조 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은 각각 영산강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7.31.]

제5조

제5조 삭제 <2018.7.31.>

제6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단서 신설 2013.5.7, 단서 삭제 2015.10.30.)

제7조 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세출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5.7., 2018.7.31.>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12.> [본조신설 2018.7.31.]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7.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