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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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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8.12.27.>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성주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교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임원 등 지역의 교육 발전에 관심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교육 공무원, 군의원, 장학회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보조자, 간사를 각 1명씩 두며, 업무 보조자는 교육업무 담당직원으로 하고, 간

제3조 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8.12.27.> 1.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운영 계획 수립 2.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운영의 사업평가 4. 그 밖에 교육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제5조 입교생 자격

제5조(입교생 자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와 함께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다만,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한 학생의 경우는 본인 및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6조 입교생 선발

제6조(입교생 선발) ① 수강생 선발은 장학회에서 자체선발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② 입교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생 정원은 교육원의 수용능력과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장학회에서 결정한다. ④ 입교생 선발은 매 학기 시작 전(연 2회)에 선발하고, 학기 도중에 결원보충의 사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수강생을 선발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입교생 총 정원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생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⑥ 시험문제는 교육원에 출강하는 강사가 출제하며, 채점도 해당 강사가 실시한다.

제7조 입교자격 제한

제7조(입교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원에 입교할 수 없다. 1. 학교에서 퇴학, 정학 및 휴학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3. 제11조의 사유로 교육원을 퇴교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합격자 통지 및 게시

제8조(합격자 통지 및 게시) 장학회는 합격자 명단을 학교 또는 개인별로 통지하며,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9조 입교생의 금지사항

제9조(입교생의 금지사항) 입교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교육원 시설물의 손괴 및 타인의 물품을 절취, 은닉하는 행위 2. 음주, 흡연, 도박, 소란 등 학생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 3. 기타 입교생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 입교생의 의무와 규칙

제10조(입교생의 의무와 규칙) ① 장학회는 교육원의 질서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교생 수칙을 따로 정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입교생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원장은 입교생이 수칙을 위반하여 퇴교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교 대상자를 장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입교생의 퇴교

제11조(입교생의 퇴교) ① 장학회는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장 및 담당강사의 협의를 거쳐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1. 입교생 본인이 퇴교를 희망할 때 2. 소속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입교생 금지사항 및 입교생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장학회는 입교생을 퇴교 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소속 학교와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원 직제

제12조(교육원 직제)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장, 교무실장, 강사 및 사무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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