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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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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16.>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군민자전거”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緣石)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6. “자전거편의시설”이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쉼터, 자전거 횡단보도턱 정비 및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말한다. 7.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 도로에 주정차 금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성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외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전거 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공영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군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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