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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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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6.]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 (기금의 재원)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7.11.16.]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6.> 1. 삭제 <2017.11.16.> 2. 경관개선사업 3. 삭제 <2017.11.16.>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6.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11.16.> ②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7.11.16.>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7.11.16.]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 5소속 5급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6.]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17.11.16.>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7.11.16.] [제목개정 2017.11.16.]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제8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11.1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7.11.16.> ③삭제 <2017.11.16.> [제목개정 2017.11.16.]

제9조 기금운용 계획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6.]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0조 (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7.11.16.>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팀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제11조 (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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