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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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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성주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주군 쇼핑몰”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산물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라 한다) 및 가공식품 등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농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식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이어야 한다. 4. “입점업체” 란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성주군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을 가지고 성주군 쇼핑몰의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성주군 쇼핑몰 운영 및 운영방법

제4조(성주군 쇼핑몰 운영 및 운영방법)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 쇼핑몰을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주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성주군 쇼핑몰 운영 책무

제5조(성주군 쇼핑몰 운영 책무) ① 성주군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자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성주군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성주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6조 성주군 쇼핑몰 입점 자격

제6조(성주군 쇼핑몰 입점 자격) 성주군 쇼핑몰의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생산 및 생산하면서 판매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득하고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입점신청 및 허가 등

제7조(입점신청 및 허가 등) ① 성주군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 입점 심사를 거쳐 입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점 자격을 부여 받은 업체 및 상품에 대하여 성주군 쇼핑몰 입점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성주군 쇼핑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성주군 쇼핑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성주군 쇼핑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정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 생산자, 유통업체 또는 가공 상품 업체의 대표 2.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특산물 마케팅 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쇼핑몰운영 및 관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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