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명품 성주참외의 브랜드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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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명품 성주참외의 브랜드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클린성주 친환경농촌“이란 깨끗하고 쾌적한 들녘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명품 성주참외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며 군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클린 정비대상"이란 군 들녘(이 조례에서 “들녘”이라 한다)에 무분별하게 적재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다음 각 목의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21. 6. 10.> 가. 참외덩굴, 농업부산물 등 나. 폐비닐, 보온덮개, 차양막 다. 작업장, 퇴비장, 각종 쓰레기 라.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영농자재
제3조(적용대상)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는 명품 성주참외 재배지역과 그 인접지역, 들녘(배수로나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및 해당 지역주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며, 그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민은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깨끗한 들녘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21. 6. 10.>
제5조(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환경의식 선진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천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실행계획(이 조례에서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관하여 군민 교육 및 농업인 지도를 실시한다.
제6조(실천운동 전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계획에 따라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실천운동(이 조례에서 “실천운동”이라 한다)으로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제2조제2호의 클린 정비대상을 들녘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0.> 2. 군민이 작업장 및 퇴비장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친환경 들녘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실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는 제11조의 심사 결과를 각종 농업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1. 제2조제2호의 클린 정비대상을 들녘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소각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 6. 10.> 2. 작업장 및 퇴비장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친환경 들녘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 참여 및 지원) 군민은 제6조에 따른 실천운동 전개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실천운동 전개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제8조(사회단체 활동 등) ①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명시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해당 보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1. 6. 10.]
제9조(설치 등) ① 군수는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정착을 위하여 성주군 읍ㆍ면별 들녘환경심사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맞게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깨끗한 들녘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은 읍ㆍ면 주민 2. 읍·면 산업팀장, 업무담당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인 위원 중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사한다. 1.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천운동 결과 심사 3. 환경지도자 추천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인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