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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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게 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 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아울러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과 단체의 연구,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의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줄이기, 환경보전에의 자율참여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보고) ①군수는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산업, 경제 및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