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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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성주군민(이하“군민”이라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군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홍보 및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여성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위원은 군의원과 여성단체, 전문가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수 없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부서 팀장(6급)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및 성인지예산) ① 군수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