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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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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성주군민(이하“군민”이라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군의 책무

제5조(군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홍보 및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여성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위원은 군의원과 여성단체, 전문가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수 없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부서 팀장(6급)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성별영향분석평가및 성인지예산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및 성인지예산) ① 군수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성인지 교육

제12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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