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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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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주군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고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복지증진계획 수립

제4조(아동복지증진계획 수립) 제3조에 따라 아동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기 위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 3. 그 밖에 아동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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