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서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개정 2017.11.16.>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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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서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개정 2017.11.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라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농촌용수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과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에 의하거나 농촌용수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과 관련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11.16.>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 2. 군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성주군위원회(이하“군위원회”라한다) ②각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공급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신규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 운영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을 검토·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 및 추진,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개정 2013.3.11, 2013. 8. 12〉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3.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 구역내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용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서기는 농촌용수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군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