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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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2. 축제 추진계획의 심의 및 의결 3. 축제에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축제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감사는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01.17> 1. 삭제<개정 2011.04.28> 2. 관광,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문화예술전문가 및 사회 봉사단체 대표 4. 농민단체 등 그밖에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④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장은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실무추진단)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추진단은 행사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담당자로 구성 운영한다. ② 실무추진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의 협의 및 추진 2. 행사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조정, 홍보, 행사장 시설, 인력관리 등 종합적인 검토 및 협의 3. 기타 성공적인 축제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업무의 수행 ③ 실무추진단은 축제행사 종료와 동시 자동 해체된다.
제5조(사무국) ① 제3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두며 추진 위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한다. ②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무국은 축제가 개최되는 그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설 2009.04.16> 1.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세부집행 계획수립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 기록 4. 그 밖에 축제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위원의 임기) ①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4.2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기관, 단체의 현직위로 인해 위촉된 추진위원은 해당직위를 면할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7조(추진위원장의 직무) ① 추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 2.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등 ② 부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며 추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재정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제행사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추진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제9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① 추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의참석 및 발언권 2. 안건에 관한 의결권 3. 그밖에 추진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추진위원은 본 위원회로 인하여 취득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발언권 및 의결권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 ① 추진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추진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안건의 심의 및 제출) 위원장은 축제개최 60일 전까지 행사 계획 등 축제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