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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ㆍ관리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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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체류형 농장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4. “소득법인”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 하는 주민 참여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5.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6. 1.> 6.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농촌지역 발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6. 1.>]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②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와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1.]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 6. 1.>]

제7조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제7조(시설물의 운영ㆍ관리)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1. 6. 1.>]

제8조 관리위탁 방법

제8조(관리위탁 방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1.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마을공동체), 협동조합. <개정 2021. 6. 1.> [제5조에서 이동 <2021. 6. 1.>]

제9조 위탁절차

제9조(위탁절차)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6. 1.>]

제10조 관리위탁 기간

제10조(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협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6. 1.>]

제11조 위탁료

제11조(위탁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을 한 경우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 라 한다)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② 시설물의 관리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의 일부 중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반드시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물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위탁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6. 1.>]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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