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1.]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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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체류형 농장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4. “소득법인”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 하는 주민 참여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5.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6. 1.> 6.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농촌지역 발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6. 1.>]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②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와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1.]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 6. 1.>]
제7조(시설물의 운영ㆍ관리)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1. 6. 1.>]
제8조(관리위탁 방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1.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마을공동체), 협동조합. <개정 2021. 6. 1.> [제5조에서 이동 <2021. 6. 1.>]
제9조(위탁절차)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6. 1.>]
제10조(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협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6. 1.>]
제11조(위탁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을 한 경우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 라 한다)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② 시설물의 관리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의 일부 중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반드시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물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위탁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6. 1.>]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