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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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 (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본점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는 지역별로 적정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5.1.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성주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임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성주군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의2(성주군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성주군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임대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입할 임대농기계의 선정 2.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 3.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 [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여성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2. 농업인 조직체 임원 3. 그 밖에 농업 및 농업기계 관련 전문가 [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4(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5(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7(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관리 한다.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0. 4. 16.]
제6조 (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교관을 운영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