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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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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본점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는 지역별로 적정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5.1.7>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성주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임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성주군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의2 성주군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5조의2(성주군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성주군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임대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입할 임대농기계의 선정 2.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 3.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 [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3 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여성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2. 농업인 조직체 임원 3. 그 밖에 농업 및 농업기계 관련 전문가 [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4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의4(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5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의5(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6 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7 간사 등

제5조의7(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관리 한다.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0. 4. 16.]

제6조 관리요원

제6조 (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교관을 운영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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