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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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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타 지역 거주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성주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귀농업무 담당과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1. 6. 9> 나.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금융지점장 다.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라.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제4조 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7조 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10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훈련 지원

제11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지원

제12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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