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전승을 도모하고,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제공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성주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문화예술상품의 유치와 교류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전시·세미나· 교육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술회관의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9> 1. “예술회관”이라 함은 대공연장, 야외무대, 문화여성복지센터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예술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기타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② 삭제 <2007.1.9>

제5조

제5조 삭제 <2007.1.9>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②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예술회관 사용허가의 범위는 제2조 각호의 경우와 군수가 내용상 예술회관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로 한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예술회관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 되는 때(2004. 3.10 신설) 4.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계모임 등) 또는 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반주기 반입 등)가 포함된 때 (2004. 3.10 신 설) 5. 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004. 3.10 개정) 6. 기타 예술회관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004. 3.10 개정) ②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1. 영화 : 10일

제8조 허가취소 등

제8조(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권을 타인 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할 때 5.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07.1.9> <개정 2012.8.9>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예술회관의 공연장 등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전시실사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9><개정 2012.8.9>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최초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사용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영화 및 흥행성(오락적인 쇼, 대중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 의 10(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관람권 검인금액의 100분의 10(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용 종료 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2.8.9> ④공연연습·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⑤사용시간이 기준시간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1.9>

제11조의2 수강료

제11조의 2(수강료) 예술회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