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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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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의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란 건강한 성주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인체조직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장기이식법」제15조 및 「인체조직법」제7조의2에 따라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이하 “사업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 체계 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추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성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헌혈자원 확보 방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4.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 방안 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헌혈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등의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2. 헌혈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등 지역 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협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실비보상

제10조(위원의 실비보상) 민간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제11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군수는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성주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청사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12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접수 창구 설치·운영

제12조(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접수 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법」 제13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② 군수는 보건소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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