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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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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2020.10.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기금의 최저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금액”이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응급복구”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수방ㆍ진화, 구조 및 구난, 그 밖에 긴급한 복구 및 수습활동을 말한다. 4. “긴급한 조치”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재난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긴급 보수ㆍ보강, 재난 발생 위험요인 제거 등)를 말한다. 5.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성주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성주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10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0.8.>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10.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20.10.8.> [제2조에서 이동 <2020.10.8.>]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개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하고,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의무예치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2.03.15, 2017.11.16.> [전문개정 2020.10.8.] [제3조에서 이동 <2020.10.8.>] [종전 제4조 삭제 <2020.10.8.>]

제5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제5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20.10.8.]

제6조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6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7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0.8.>]

제7조 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성주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해예방을 위한 군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라.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마. 성주군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기ㆍ긴급ㆍ정밀) 바.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성주군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ㆍ보강, 철거 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성주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 나. 방재시설 보수ㆍ보강만 가능(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 수반사업은 제외)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성주군 소유ㆍ관리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제7조의2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7조의2(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주군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지역화폐를 포함한 금품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

제8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대당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은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한다. <개정 2012.03.15, 2017.11.16., 2020.10.8.>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0.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8.> [제7조에서 이동 <2020.10.8.>]

제9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8조에서 이동 <2020.10.8.>]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 8.11>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부서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0.8.>] [종전 제10조 삭제 <2020.10.8.>]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2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되, 위촉직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ㆍ과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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