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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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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국가유산의 보전ㆍ전승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성주의 역사와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지역 국가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그 밖에 지역의 전통문화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호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ㆍ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보존ㆍ활용 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출한 안건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유산 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재 종류분야별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임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ㆍ자문하고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수임사항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보고서ㆍ의견서 등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지정

제11조(지정) ① 군수는 비지정국가유산 중에서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지역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구역이나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향토유산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별지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정해제

제12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향토유산이 지정국가유산으로 승격 지정된 경우 2.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유산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향토유산의 지정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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