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관광기념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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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관광기념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 2. 제15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3.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 4.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 5.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지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때에는 군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개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성주군의회 의원 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8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