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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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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성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2조 구성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지명위원회 또는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성주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 임기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지명의 조사

제5조 (지명의 조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으로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제7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제8조 (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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