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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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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군내에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 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수립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건설사업의 발주시 지역 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등을 구매하거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군수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제6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정보제공 및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관외 대표업체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관외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제8조 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

제8조(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 확대에 기여한 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업자

제9조 예우 등

제9조(예우 등) 우수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우대한다. 1. 군정소식지, 군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3. 군 주요행사시 초청 등

제10조 적용배제

제10조(적용배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건설공사의 중대 하자로 시설물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 때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및 육성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7.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으며, 건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건설산업업무, 계약관련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군 소재지 건설산업관련 단체(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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