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성주군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성주군청소년지도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27.>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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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성주군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성주군청소년지도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27.>
제2조(청소년위원회의 구성) ①성주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부군수가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27.>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 등에 대한 선도·지원·정화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