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향수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대구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예술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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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향수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대구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예술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이하 “예술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명칭, 시설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2.> 1. “대관”이란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기반시설 내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작작업실”이란 작업공간, 교육공간 등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입주”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허가”란 창작작업실을 제외한 예술기반시설을 일정 기간 유상 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요사업) 예술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입주 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창작 지원 2.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5. 예술기반시설의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운영 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예술기반시설의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① 예술기반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10:00∼19:00 2. 동절기(11월∼다음연도 3월): 10:00∼18: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예술기반시설의 운영에 대한 조정·심의·자문을 위한 각 예술기반시설별 운영위원회 및 창작작업실의 입주자 선정 등을 위한 입주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술기반시설의 주요 사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정기 대관허가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의성, 실험성 등 예술성이 있는 행사의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에 관한 사항 5.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품의 구입 및 기증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예술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 부서장, 각 예술기반시설의 관리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예술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심의·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새로 시작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