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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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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상생 협력모델의 거점 및 교육연구시설로 건립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2길 6에 둔다.

제3조 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노사상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노동·산업역사관, 체험관 등 상설전시관 관리 및 운영 3. 노동·산업문화 우수작품 등 기획전시 및 유치 4. 노동·산업역사 자료 수집 및 콘텐츠 개발 5. 노사단체, 기업, 학교 등에 교육 및 회의 장소 제공 6. 그 밖에 올바른 노사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전당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전당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전당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당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종 노사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5. 소장품 구입, 기증 및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당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동·산업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 역사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전당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당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발생하여 수시로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범위

제10조(사용허가 범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당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다목적홀, 교육훈련실, 세미나실 2. 부속설비: 냉난방 설비, 빔프로젝터 등

제11조 허가의 제한

제11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 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전당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 오전: 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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