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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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종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2.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4. 기타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3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과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지역화폐 관련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다.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4.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